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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대검, 고발·고소 등 불법행위자 149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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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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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6.2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지만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범은 149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현재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입건된 사범은 1497명으로 이 가운데 63명이 구속됐다.

선거사범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돈 선거 관련이 가장 많았으며 벽보·현수막 시설물 손괴행위, 선거사무관계자 폭행 등 폭력사범도 49명이나 입건되고 이 중 8명은 구속됐다.

특히, 대전지검은 명함 불법배포 현장을 채증하던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캠코더를 탈취,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사범을 적발하는 한편 부산지검은 아무이유 없이 선거 현수막 4개를 가위로 절단하거나 불을 지른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소·고발도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 강희용 서울시의원 후보 측이 한나라당 김원표 서울시의원 후보를, 한나라당 경기 안양시장 후보 선대위 이준화 사무장은 최대호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막판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며 "돈과 거짓말, 공무원 관여 등 이른바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배후자를 끝까지 추적,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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