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납세자는 25만3000명이며 세액 1조 102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에서 75%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납세자는 전년대비 18.7% 증가하고 납세액은 13.9%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종부세에 대한 혼선을 막고 납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납세자가 올해 부담할 종부세액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금년도 종부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
이는 주택, 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금년에 처음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 등에게 미리 종부세액을 알려줌으로써, 11월 20일 경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준비하는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먼저 올해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독주택 및 토지는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계산 코너의 '기준시가'에서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바로가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확인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에는 보유세 상세 조견표에서 조회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 가능하다.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확인된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다.
다만,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세액으로서 실제 납부할 세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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