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신규 출시 장외파생상품은 앞으로 사전심의를 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장외파생상품의 부작용을 관리하고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13일부터 관련 업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투협은 지난 3월 업계 전문가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감독원과 협의 등을 통해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내 신규 파생상품 사전 심의를 위한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도 별도 설치·운영된다. 위원회는 금감원, 중소기업중앙회,은행연합회 등 위원장 및 기관이 추천한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과 일반투자자 대상상품 각각 나눠 심의한다.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성을, 일반투자자 대상 상품은 위험회피 구조의 타당성과 설명자료 충실성, 판매계획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단, 일반투자자 대상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이 동일한 기초자산 분류 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기간 등 상품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투자자 대상상품은 기초자산은 동일한 상태에서 상품구조 및 신용상품 준거기업의 신용등급이 AA등급 내에서 변경되면 제외된다.
금융투자회사간 거래시에는 제3 기관이 가격정보를 제공할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심의받은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거래당사자인 금융투자회사에게 심의의무가 없는 거래를 투자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경우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투협은 신속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심의받은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위원장이 사전심의 가능토록 했다.
사전심의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 약식심의는 5영업일 이내, 전문투자자 대상상품은 3영업일 이내 심의된다.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사전심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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