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10일 불거진 ‘지급보증관련 금융사고’와 관련해 장모 전(前)구조화금융부장의 개인 비리임을 명백히 밝혔다.
은행 측은 “경남은행과는 무관한 제3자 대출”이라며 “은행 법인인감 무단 도용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을 통해 내부 승인 없이 보증서를 발급한 우발채무이다”라고 전했다.
손해규모는 피해액 대부분이 우발채무인 관계로, 정확한 손실규모는 향후 담보회수액 및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나 약 10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은행 측은 내다봤다.
경남은행은 금융사고로 발생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감당함은 물론,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와 인사정책을 점검키로 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우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호한 건전성과 영업실적을 감안,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말 현재 경남은행의 자산은 26.5조로 BIS자기자본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2조와 13.2%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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