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천안함 참사와 관련해 전투준비, 위기대응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대규모 군 인사 물갈이의 신호탄이 올려진 셈이다.
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전투예방. 준비태세 및 상황보고ㆍ전파, 위기대응 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국방부에 통보했다.
징계 대상인 군 고위인사는 장성급 13명과 영관급 10명 등 현역군인 23명과 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이다. 현역군인 중 장성급은 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이었고, 영관급은 대령 9명과 중령 1명이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북 잠수함 침투ㆍ공격 대비태세에 소홀했다.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지난해 11월10일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했다.
그럼에도 군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제2함대사령부는 대청해전 이후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 조치를 이행치 않았다. 또 합참과 해작사는 제2함대사령부의 대잠능력 강화조치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치 않는 등 전투 준비태세에 소홀했다.
특히 제2합대사령부 등은 사건 발생 수일 전부터 북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정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상황보고 및 전파업무도 부실했다. 제2함대 사령부는 천안함으로부터 오후 9시28분께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서도 해작사에 3분 후 보고하고 합참에는 9시45분께 지연 보고했다. 또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합참과 해작사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후 군의 위기대응 조치도 부실했다.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했는데도 관리반을 소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집한 것처럼 국방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합참 등 일부 관계부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았고 비상상황시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전투 대응태세도 이행치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군 핵심 지휘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인사를 다음주 중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군 문책인사에서 천안함 사건과 직결된 작전 지휘라인인 이상의 합참의장과 박정화 해군 작전사령관, 김봉식 2함대사령관 등의 줄경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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