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점에 근무하던 장모 구조화금융부장은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PF 사업장의 시행사가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장의 직인을 위조해 지급보증을 섰다.
장모씨는 현재 경남은행 서울영업점의 구조화금융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된 후에야 장씨가 은행 몰래 지급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남은행 측은 "은행과 무관한 제3자 대출"이라며 "은행 법인인감 무단 도용 등의 수법을 통해 내부 승인 없이 보증서를 발급한 우발채무"라고 밝혔다.
피해액 대부분이 우발채무인 관계로 정확한 손실규모는 향후 담보회수액 및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경남은행 측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남은행은 장씨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급보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처음 입장과 달리 이번 사고로 인한 손실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 내용을 몰랐다가 상대 측에서 추심의뢰가 들어오면서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리와 인사정책을 점검키로 했다.
한편, 5월 말 현재 경남은행의 자산은 26.5조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은 2조원, 자기자본비율은 13.2%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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