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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피보험자 사망해도 100세까지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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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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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교보생명은 가입자가 일찍 사망해도 100세(피보험자 기준)까지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교보100세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컨데 60세부터 연금을 받다가 70세에 사망해도 남은 30년 동안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금보험은 사망 후 일정기간 동안만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장기간병 상태가 되면 연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장점이다. 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을 선택하면 치매나 장해 등으로 장기간병이 필요할 경우 치료비 용도로 최대 10년까지 평소 연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지만 공시이율이 낮아져도 가입 후 10년 미만은 연복리 2.5%, 10년 이상은 2.0%를 최저 보증한다.

보험료가 50만원을 넘으면 0.7~2.0%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보험료 0.5%를 추가로 할인해준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은 45세부터 80세 사이에 받을 수 있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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