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항소심도 징역형... 직무정지 논란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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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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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45·민주당)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항소심에서 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종태 재판장)는 11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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