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출 비상..美 '에너지스타 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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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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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소비자들이 컴퓨터·에어컨·냉장고·TV 등 주요 가전제품 구입시 중요한 구입 기준으로 여기는 우수 에너지 효율 마크인 '에너지스타' 제도가 전면 개편되서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4월14 美 환경청(EPA)과 에너지부(DOE)는 에너지스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스타' 제도는 지난 1992년 EPA 및 DOE가 공동 도입한 우수효율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임의 인증제도다. 이는 컴퓨터·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보일러·변압기 등 5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같은 마크가 부착된 제품엔 지난해 이후 경제회생입법에 근거한 세금혜택이 부여된다. 이에따라 에너지 스타 마크는 기업들의 판매전략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제3자 시험소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EPA에 제출해 평가 후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기존엔 제조업체가 에너지 효율의 우수성을 자체적으로 판정해 마크를 부착했다.
 
지난 5월3일 EPA는 상기 개편안과 관련해 시험소 및 시험소 인정기구를 승인하는 기준(안)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시험소는 EPA로부터 직접 심사·지정 받거나 시험소 인정기구 간 국제적 상호인정협약인 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의체(ILAC) 등에 가입한 인정기구 중 EPA가 승인한 기구가 인정한 시험소로 한정했다.

이는 오는 11월30까지 관련 승인 절차 정비를 완료해 내년부터는 모든 제품에 대해 신규 제도를 적용한다. 오는 12월31일까지는 기존의 마크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스타 마크 대상 주요제품의 대미 수출규모는 지난해 기준 20억8000만 달러다. 이번 제도 개편 시 미국 내 시험기관만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추가부담은 연간 150만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통관 기준으로  멕시코 등 해외공장 및 미국 현지공장 생산액을 포함시 가전 3사의 수출액은 약 143억달러로 추정된다. 또 에너지스타 마크를 적기에 받지 못함에 따라 입을 수 있는 판매저하에 따른 손해는 5억2000만 달러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의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전문가들을 모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美 EPA의 에너지 효율측정기준에 따라 KOLAS의 시험기관 평가사 제도 및 인정체제 등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시험소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국내 시험소에서도 에너지스타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에너지스타 대상품목 중 우리기업의 주요 관심 품목 16개을 우선 선정, KOLAS가 이에 대한 시험소 심사 및 세부 기술기준 분석을 주요 시험연구원들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기표원 관계자는 밝혔다.

주요시험연구기관은 조명기술연구소, 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전자부품연구원 등이다.

아울러 EPA의 제도 개편에 기업이 대응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어 美정부측에 시행연기를 요청키로 했다. EPA측의 시험소 및 시험소인정기구 심사 기준이 'EPA에 대한 보고의무', '평가과정 참관허용' 등의 부분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을 EPA측에 전달.

일본‧중국‧EU와의 공조 및 ILAC등 국제기구에서의 협의를 병행함으로써  EPA측 심사기준안의 완화를 유도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스타 제도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은 대형 전기·전자 제품 이외에 조명기기·유리창 등도 포함돼 있다.

지경부 기표원 관계자는 "정부 조치와 별도로 각 기업들은 미국측 제도 변경 동향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세부 기술기준에 대해서도 숙지해 향후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선제 대응이 가능한 에너지스타 인증 루트를 개발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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