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시 주의사항' 표기 의무화..사용 전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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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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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종 화장품 성분에 대한 주의사항 기재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 화장품 구매시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한 정보파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사용 시 필요한 안전정보를 화장품 용기 및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하고 10월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장품의 안전 정보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산화수소,살리실릭애시드 등 총 12종 화장품 성분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과 벤잘코늄클로라이드,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은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씻어내야 한다.

살리실릭애씨드 및 염류 함유 제품(샴푸 제외)와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목용용 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 제외)은 3세 이하 어린이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파우더류에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은 사용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립스틱에 사용되는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이나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제품은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한편 비타민C, 토코페놀(비타민E), 레티놀(비타민A), 과산화화합물 효소와 같은 화장품 성분 역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 기한을 용기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주의사항이 표시·기재되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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