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해 개교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사법시험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력 공급규제’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원래 취지를 달성하고 이행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충분한 확대가 반드시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얼 연구위원은 “충분한 인력의 공급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변호사가 활동하기 위한 일차적인 전제이며 다양한 분야의 기초지식을 가진 법조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라며 “전통적 법조 영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규모 만큼만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조인을 희망하는 2009년 신입생들의 경우, 비록 법학과가 없는 학교에 입학해도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기보다 사법시험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낮게 책정해 이들이 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확대와) 아울러 신규 지원자들이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 중 전자를 보다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방안들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증가와 병행해 사법시험 폐지를 현재 정해진 시점(2017년)보다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울러 법조인 선발 방식을 변호사 시험으로 조속히 일원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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