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지난 14일 출시한 'u-보금자리론'이 하루 평균 700~800여명의 가입자 수를 기록하며 각광받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수행하던 원리금 수납 등 사후관리 업무를 직접 공사가 수행해 대출원가를 낮춤으로써 이자부담을 줄 인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u-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10년~30년간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설계한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하나다. 대출 방법에 있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기존상품보다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했으며 이자율 할인 및 설정비 부담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는 추가로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코픽스연동형은 연 3.39%, 고정금리형은 최저 연 5.1%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 소유자만 대출이 가능했던 것을 배우자의 주택을 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이용고객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출구전략이 예상되는 시점에 대출 금리를 낮춘 u-보금자리로 가계 부담이나 경제 충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u-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기업은행과 삼성생명 두 곳이다.
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전세자금대출도 눈여겨 볼만 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공사는 최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즉, 국민주택기금 최장 대출만기 도래자가 만기일 전후 1개월 내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보증을 공사가 서주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의 최장 이용기간인 6년이 지나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사는 은행자금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보증료를 기존보다 0.2%포인트 인하한 0.3%로 우대해 준다. 우리은행과 농협에서는 현재 이용가능하며 국민은행은 7월 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의 대환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 가구주가 부채 때문에 종전 기준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500만원까지 공사가 보증해 준다. 공공임대사업자가 채권보전을 해줄 시 2600만원까지 보증도 가능하다.
공사는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낸 신용회복자에 대한 지원 한도도 1500만원으로 종전보다 500만원 늘린다고 밝혔다.
sommoyd@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