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주택바우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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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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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서울시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게 매달 지원하던 임대료 보조금을 긴박한 주거박탈 위기에 놓이거나 보호 필요성이 큰 틈새계층까지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1일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게 매달 4만3000원에서 최대 6만5000원까지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신청자 포함) 가운데 소득이 낮거나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구 △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중 순환용 임대주택을 신청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가구 등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소득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했던 임대료 보조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구당 지원액은 매월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이며 최대 2년간 지급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간 최대 1만1000가구에 26억에서 70억원씩 지원,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74억원을 투입해 총 4만5840가구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본인이 직접 신청한 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임대료 보조와는 달리 민간·공적자료를 활용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지원은 가옥주에게 현금(통장입금) 또는 쿠폰 형태로 지급하고 용도는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제한된다.

현행 임대료 보조정책은 '일반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하며, 종전 지원방식과 같이 1차적으로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되 가옥형태 등 최저 주거여건을 감안하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본인의 임차주택(7500만원 이하주택)이 경매돼 보증금의 50% 이상을 손실(보증금 잔액 3000만원 이하)해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사람에겐 주거위기의 경중, 재기 가능성 등을 심사해 3∼6개월간 지낼 수 있는 무료쿠폰인 '쿠폰바우처' 제도도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특정바우처(지하거주자 등) 시행을 위해 주택바우처 전반적인 사항을 주택조례로 재정비하는 한편 주택바우처의 효과적인 추진과 재정 안정성을 위해 연차별로 약 30억∼60억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 주요 내용
  대 상 자 대상
(최대 가구수
지원
기간
시행시기
일반바우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4,500 매년 심사 시행중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150%로서`소년소녀가장,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특정바우처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신청자) 1,900 최장2년 10 하반기
*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2,280 10 하반기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등으로 퇴거하는 자 190 10 하반기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지하주택 거주자) 1,900 11 상반기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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