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Tax] 골프장, 고급주택은 취득세도 5배

  • 화요일 사회면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의 2%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낸다. 이는 지방세의 한 부분으로 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 된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이 동일한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배 내지 5배 정도의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의 취득시에는 5배에 달하는 10%의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카지노, 슬롯머진 설치장소, 특수목욕장, 카바레, 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 등 고급오락장도 마찬가지다.

또한 처음에는 토지나 단순한 건물이였더라도 5년 이내 이 같은 성격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취득세의 5배를 중과해 추징한다.

여기서 고급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며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한 때,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됐을 때가 이에 속한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약간 다르다. 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 초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3배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신축, 증축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용 부동산은 6%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과밀억제지역은 지방세법 제 112조, 시행령 제8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4개 시가 이에 해당된다.

단 인천시에 경우 강화, 옹진,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무역 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된다.

또한 경기도는 반월특수지역은 제외된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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