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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서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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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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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한 약관조항 수정 또는 삭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정 또는 삭제 조치된 약관조항은 진원이앤씨의 주택임대차계약서 중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일방적 인상조항’ 및 ‘임대차 기간의 연장간주 조항’과 창동역사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중 ‘업종·취급품목의 일방적 변경조항’ 및 ‘임대목적물의 변경·면적조정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써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임대시장 및 상가임대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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