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개발시, 용적률 증가분 50% 이상 소형주택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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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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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져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설해야 한다. 이외 지역에서도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소형주택 건설비율은 기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하는 용적률의 75% 이상, 이외 지역은 25~75% 범위였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12월 29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공포했다.

시행령은 그 후속조치로 지구지정 범위 등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는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가 된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와 지하철,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학교시설 중 교지(교실 등 교육관련 시설) 면적을 다른 지구에 비해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도 설치기준의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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