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다.
상정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개정안이다.
다만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난상토론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내 친박(친박근혜)계도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표결이 진행되면 수정안이 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재부의 할 방침이어서 국토위에 이은 여야간 본회의 2차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대신 교육산업 중심의 경제도시를 조성,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까지 양당 간사가 협의하기를 오늘 시간제한 없이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오후에 표결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여당이) 강제로 밀어붙인다거나 억지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의 표결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원내 관계자는 “국토위에 계류 중인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 토론한 뒤 표결에 응해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토위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송광호 위원장 등 친박계 9명을 포함해 21명이 수정안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국회법 87조를 적용, 본회의에 재부의 해 전체 의원들의 찬반 입장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심판받은 세종시를 본회의에 넘기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협의’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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