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방송통신 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졸업자도 장교가 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1일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비롯해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에 대해 도사관(장교) 후보생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동안 사관 후보생은 학사와 여군, 학군, 간부사관후보생 등으로, 대학 2년을 수료한 뒤 병이나 부사관으로 입대 또는 전역했다가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는 간부사관후보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따른 독학사 등도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돼 사관 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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