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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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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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이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허가기준이 사업승인에서 건축허가로 변경된다. 다만 기존 기숙사형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이외에도 준주택 건축물을 지을 때는 사업자에게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장기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각종 인·허가의 편의가 제공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기금지원을 통해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분양가 인하 효과까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은 강화된다.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 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만들고 거실에는 연기를 내보내는 연기배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LH와 지방공사에 설치된 분야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주택관리분야 전문가인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 경력 5년 이상)가 추가된다.

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정한 조항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시행령으로 사향조정된다. 대표자의 임기도 2년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3년)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1차와 2차 같은 날 시행하고 있으나 변별력 등을 고려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는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고, 국토부에 설치돼 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가능해진다. 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합의한 경우 사업자가 조정결과 대로 보수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도 바뀐다. 현재는 해당지역 주택가격 변동률만 감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격변동의 선행성을 보이는 거래량도 추가한다. 따라서 전월로부터 소급해 3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단지내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주차장 설치위치를 지상과 지하 중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을 공동 구분관리 할 수 있는 단지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둘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의 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 등이 없는 경우 단지 수에 관계없이 공동 구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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