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 25개사 구조조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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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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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 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총 38개 업체들 중에서 벽산건설 등 25곳이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9곳은 현재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3개사는 채권단과의 이견으로 워크아웃 신청 등에 진통을 겪고 있으며, 나머지 1곳은 검찰 수사 등으로 워크아웃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잇달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를 개최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C등급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세광중공업이 워크아웃 절차에 착수한다.

세광중공업 채권단은 이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채권행사 유예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기로 했다.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워크아웃은 개시된다.

다른 워크아웃 업체들 중에서는 중앙건설과 한일건설, 벽산건설, 성우종합건설, 신동아건설, 두원스틸 등의 주채권은행들이 채권단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로, 이들 업체의 채권행사도 일단 유예됐다.

이들 업체는 내주 초인 5~6일 집중적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C등급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들의 워크아웃 여부는 다음 주 초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관계자는 "C등급 기업들의 채권단이 다음 주 중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들 업체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모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 유예 대상 및 유예기간, 만기 연장 여부, 추가 지원 분담 등도 정하는 한편 자산.부채 실사와 존속 가치 평가, 회사 측에 자금관리단 파견 여부 등도 확정한다.

채권단은 또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진 기업에 대해 3개월간 채권행사를 유예해주고 회계법인이 실사해 채무 재조정과 추가 자금 지원 여부,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한다. 예컨대 건설사의 채무재조정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환 기일을 연장해주거나 이자 감면 등이 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거친 기업들은 채권단과 경영이행약정(MOU)을 맺고 워크아웃 계획 이행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부터 MOU 체결 시까지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만큼 오는 10월이면 대다수 워크아웃 기업들이 채권단과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 C등급 업체들은 무난하게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D등급(부실기업)을 받아 퇴출 결정이 내려진 업체들 중에서는 성지건설이 지난달 28일 서울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대선건설의 경우 비교적 재무상황이 양호한 편이어서 자체 자구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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