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조건에 미달한 전문대에 부당한 방법으로 4년제 대학설립인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의 행정주사인 A는 지난 2009년 2월 B학원이 운영하는 2년제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교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못미치는 교사와 교지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는 B학원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미비돼 있었고 제출한 교지확보명세서와 교지총괄표에서도 규정된 교지기준면적에 크게 못미치는 것을 쉽게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A는 설립인가를 위한 회의자료에 B학원이 교지기준면적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를 제출했다. 결국 교지담당 심사위원은 회의자료를 신뢰했고 지난 2007년 B학원은 4년제 대학으로 부당하게 설립인가를 받게 됐다.
또한 A의 상급자인 C는 대학설립인가업무 주관 사무관으로 문제가 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A에게 보완초치만 지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처분요구서를 통해 이 같은 부당 인가 내역을 밝히고 해당 직원을 징계처분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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