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9일자 판결에 대해 "지난 10년간 IPIC의 공로가 무시돼 아쉽지만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이 날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현대중공업에 매도하라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명령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인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IPIC는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현대중공업에 넘겨줘야 한다.
IPIC는 "판결문을 아직 송달받지 못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2년 파산위기에 처한 현대오일뱅크를 회생시키고 2004년 이후에 경이적인 매출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며 "그러나 IPIC는 앞으로도 현대오일뱅크가 안전, 환경문제, 경영효율 등 각 분야에서의 실적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PIC는 또 "아부다비와 한국 간 경제적 관계는 깊고 더욱 크게 성장한다는 점에 주목해 아부다비 정부의 국영회사로서 양측의 긴밀한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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