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관세청의 관세행정 토착비리를 단속해 164명을 검거하고 4945억원에 달하는 비리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관세불법 규모가 전체 유형 중 두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정부의 토착비리에 대한 척결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05일 동안 지연·학연 등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의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04건의 토착비리를 적발하고 164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원된 인원만 688명인 이번 단속결과는 전년 동기에 비해 건수로는 1.7배, 검거인원으로는 2.4배, 금액으로는 9.1배 증가한 수준이다.또한 이 같은 비리가 조직화·대형화되는 추세라고 관세청은 분석했다.
유형별 검거내용으로는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함께한 조직밀수 행위가 총 23건에 47명이였으며 그 비리 규모가 2814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특히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교수, 대기업.공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 휴대반입 및 외화 불법반출 행위는 21건에 26명, 1313억원 규모로 토착비리 적발액수 중 두번째로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그밖에 공항만 상주기관업체 임직원의 밀수 가담행위는 6건에 11명, 16억원 규모였으며 수출입 유관기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출입신고서 및 관련 무역서류의 허위 작성발급 행위는 7건으로 8명이 가담했으며 128억원 규모였다.
또한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알선 등의 관세행정 질서 위반 행위는 40건 44명 668억원 규모였다. 더불어 항만지역의 수집상이 연계된 농산물 불법 수입·유통 행위는 7건에 28명이 가담 적발 가액은 6억원이다.
구체적인 사례별로는 포워더·보세창고 임직원이 밀수업자와 결탁해 농산물·수산물·담배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사례가 51건(49%)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상장회사임원·공인회계사·포워더 등이 수출입거래를 위장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편법 지급하는 등의 불법외환거래 사례가 2536억원(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토착비리자의 직종별 검거인원은 모두 164명으로 관세행정의 3대 핵심 업무관련자로 분류되는 포워더(41명), 보세창고업자(18명), 관세사 및 그 종업원(9명) 등이 총 68명(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9명, 상장회사임원 8명, 전현직 공무원 5명, 대학교수 3명, 종교계인사 3명 등도 각종 밀수행위를 하다 세관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결과 확인된 토착화된 관세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관세행정 주변 토착세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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