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여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 변경하거나 혼합판매할 경우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표시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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