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부모나 조손 가정에 대해서는 주민세와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이 감면된다.
또 노인일자리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임금도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등 노인복지가 확충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조손 가정은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주민세를 1만원까지 면제받는다.
이들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400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이 면제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도 30% 할인받는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도 일부 감면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혼모가 출산 전 자녀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했다가 출산 후 결정을 번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모가 출산 후 일정기간을 넘겨야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입양 결정 숙려 기간제'가 도입된다.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 근무 시간이 월 45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어나고, 임금도 근무 시간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복지도 확대된다.
노인 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나 복지시설장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부착토록 했다.
또 가정 형편이나 성적 등의 문제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노숙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받는 임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별도의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그룹홈'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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