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보수가 높은 연구직 공무원에 범죄심리와 농식품 분야 등 새로운 직렬을 신설했다.
또 대학 학위가 없더라도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나 경력만 있으면 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만들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심리 분석과 심리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심리연구 직렬을 신설, 기존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했던 범죄 프로파일링 분야에도 연구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촌연구 직렬에 농식품 직류를 새로 만들어 한식 세계화 기술 지원,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R&D), 식품·외식산업 정보 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특별채용 때 필수 응시자격인 학력 요건을 없애는 한편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학위 소지자에 대해 그 기간을 단축(석사 2년, 박사 5년)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특정 분야 학위 소지자에 한해서만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직렬 신설은 새롭게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초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연구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인사관리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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