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지지'이메일 보낸 장학사 선거법 위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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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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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방선거 당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지지를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낸 장학사에게 선거법 위반혐의에 따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14일 6.2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지지를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선거 관련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 회장에게 넘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A 장학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A 장학사에게 선거 관련 명단을 넘겨받은 모 시민단체 회장 B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장학사는 선거 직전 자신이 졸업한 교육대학 동문 50여명에게 김 교육감의 당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장학사는 또 지난 5월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돕던 B씨에게 개인 이메일을 통해 1800여명의 선거 관련 명단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장학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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