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9일 제1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내달 6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9월 중으로 사업자가 선정돼 허가서가 교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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