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는 16일 기업들이 빠르면 올해 9월부터 상품에 '중국유명상품' 표시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가질검총국이 '중국유명상품관리방안'에 따라 기업 상품에 해당문구의 사용을 제한했다.
규정에 따라 그간 '중국유명상품' 문구를 사용했던 상품들은 포장·설명서·광고 및 관련자료에 이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됐다.
상품별로 해당문구 사용유효기간이 달라 빠르면 올해 9월부터 일부 상품은 관련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2012년이 되면 모든 상품의 사용이 금지돼 '중국유명상품' 표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한 차례 '중국유명상품' 선발대회를 실시했고, 2005년에는 '중국세계유명상품' 심사를 실시에 선정된 상품에 한 해 '중국유명상품' 등 문구의 사용허가를 내 주었다.
그러나 질검총국은 2008년 직무조정을 통해 기업 및 상품과 관련된 브랜드 선정대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문구 사용도 금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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