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16일 미국에 있는 효성그룹 관계사에서 거액을 빼내 해외에 고급 빌라 등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조현준 효성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지난해 12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3남인 조현상 효성 전무도 미국 하와이에 262만달러짜리 부동산을 사놓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호화 별장과 사무실을 미화 450만달러에 사들이는 등 2005년 12월까지 미국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성의 미국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550만달러(한화 64억원 상당)를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콘도 등을 계약한 뒤 금융기관에서 총 520만달러를 대출받아 모두 6채를 샀다. 이후 2006년 12월까지 부동산 임대 수익과 펀드 수익금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642만달러를 효성아메리카에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사장은 검찰에서 "미국에 오는 중요 손님을 대접하거나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등 효성그룹을 위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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