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업체 적발해 시정조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법정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30여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9일 “신문광고를 통해 통신판매를 하면서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법정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34개 통신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주요 일간지의 신문광고를 모니터링해 대상을 선정한 후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4개 업체가 신문광고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중 3개 업체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신문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는 통신판매를 할 경우에도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 신원정보를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신문광고를 통한 통신판매에서도 소비자의 청약을 받을 목적의 광고를 행할 경우, 법정신원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을 통신판매업자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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