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금지되고 수입식품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의 재수입 관리도 강화된다.
또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주재료나 중량 등을 속여 파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고 유통전문판매업자의 분기별 1회 이상의 위생 점검 및 관리가 의무화된다.
한편 그 동안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촉진을 저해했던 각 종 규제도 완화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을 통·병조림을 제외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해 영세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일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완화해 영세업자들이 제조하는 경우가 많은 김밥,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또 수출용 식품의 품목제조보고사항(제품명, 원재료명 등)변경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수출업자들의 편의도 제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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