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대형사업 부실 키우는 '국제회계기준'이 뭐길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7-19 18: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의 의무적용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 공모형 PF사업의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우려해 중대형 아파트 사업을 꺼리고 있어 향후 주택수급불균형까지 부추기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전세계 기업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을 모든 상장사에 적용하게 된다. 국제회계기준은 전 세계 상장 기업의 회계기준을 큰 틀에서 통일시키는 것으로, 원칙 중심의 규정화된 기준을 말한다.

따라서 건설업의 기존 매출 및 순이익 구조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 민자 SOC사업과 관련한 특수목적회사(SPC)의 매출액 산정기준이 모두 바뀐다.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은 건설사가 땅을 매입한 후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 공사 진행률을 기준으로 매출(수익)을 나눠 반영한다.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분양권자가 등기를 이전하거나 실제로 입주하는 시점, 즉 인도 시점에 한꺼번에 매출 등 실적을 잡게된다. 공사기간 중에는 실적이 전혀 없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3년 후 분양하는 아파트를 60억원에 계약했다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년 20억원을 매출액으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완공된 후 소유권이 인도 되는 시점에 60억원을 한꺼번에 매출액으로 책정하게 된다.

결국 지금처럼 입주예정자들이 잔금을 못내 입주가 안될 경우 아파트 사업을 매출로 계상할 수 없다.

지급보증 및 부실자산 처리에 활용되는 특수목적법인(SPC)도 기업의 부채비율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상에서는 연결회계방식이 적용, 모든 자회사 재무정보를 실적에 합산하게 된다. 따라서 지급보증을 위해 세운 서류상 SPC까지 연결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판교 알파돔시티, 용산역세권 등 44개에 이르는 공모형 PF사업에서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을 거부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또 아파트 준공 이전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모두 건설사의 채무로 분류돼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공공택지 계약해지 요구가 줄을 잇는 이유도 이와 연관이 깊다. 중대형 주택은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성은 기대도 못한 채 부채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기업의 부채 증가는 신용평가 하락으로 이어져 공공공사 입찰이나 해외사업 수주에 불리해질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는 소극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모여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금융권이 시공사를 제외한 채 시행사와 직접 대출계약을 맺는 방법 등은 꺼리고 있어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으로선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거나 완공 및 소유권 이전 전까지 실적으로 잡을 수 없는 자체 주택사업을 줄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 정도"라고 덧붙였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