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해외기업 기업공개(IPO)주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위험을 감수할 만큼 수수료가 '짭짤'하기 때문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에 동아체육용품유한공사, 차이나하오란, 차이나킹, 뉴프라이드 등 4개 해외기업이 입성을 완료했다. 이들 기업의 상장주관을 맡은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브릿지증권 등 4개 증권사는 모두 약 92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우리투자증권이 40억원 규모 수익을 올려 가장 재미를 봤다.
이는 올해 건수 기준 가장 많은 기업을 상장시킨 한국투자증권이 벌어들인 수익과 비교되는 규모다. 한국투자증권은 올들어 총 6개 국내기업을 국내증시에 상장시켰다. 그러나 상장 수익은 겨우 36억원에 불과했다.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 책정되는 상장수수료 차이 때문이다. 지난해 증권사에 제공되는 국내 상장사의 평균 IPO주관수수료는 1~2%에 불과했던 반면, 해외기업 IPO수수료는 평균 5~6%로 높았다.
중소·대형증권사가 너나 할 것 없이 해외기업 주관업무을 따내기 위해 뛰어드는 이유다. 최근 업계 최초로 IPO성과평가형 수수료제를 내놓은 IBK투자증권도 내부 논의 끝에 '해외기업'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처음에는 서비스 범위에 모든 기업을 포함하려고 하려고 검토했으나, 해외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절차가 복잡하고 다루기가 쉽지 않아 서비스 대상을 국내기업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해외기업 주관에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본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A증권사는 몇 년간 해외기업 상장을 진행했지만, 예비상장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상장에 실패했다"면서 "진입장벽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IPO담당자는 "기본적으로는 언어적 차이 때문에 기초 서류작성에도 국내기업 상장시보다 배 이상의 시간과 자금이 소요된다"며 "드물게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상장절차를 거의 다 진행해 놓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어 결코 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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