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손고운 기자) 동양생명이 전직 설계사들을 상대로 무리한 수당환수를 추진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법원이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
수당환수와 관련된 보험사와 설계사 간의 법정 소송에서 설계사가 승리를 거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비슷한 문제로 피소당한 보험사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소송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동양생명에 전직 설계사에 대한 수당환수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권유로 이뤄진 이번 조정에서 동양생명은 수당환수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은 조정문에서 "동양생명이 미리 지급한 초기지원비 명목의 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설계사들은 초기지원비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같은 내용의 1심 재판에서도 패소했으며, 이번 소송은 항소심이었다.
당시 법원은 "동양생명이 보험사의 이익만 고려해 설계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해 조정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많은 보험사들이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무리하게 환수하려다 집단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A생명 관계자는 "보험사가 수당환수 관련 소송에서 설계사에게 패소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 우려된다"며 "다른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B생명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동양생명이 설계사를 강제로 해촉해 발생한 문제로 일반적인 수당환수 관련 소송과는 경우가 다르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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