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부당행위 공정위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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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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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치동 등의 대형·유명 학원 일제점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대치동과 목동, 경기도 평촌 등 전국의 대형·유명학원가를 대상으로 학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초·중등생 대상 영어·수학 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 대상 영어학원 △지역별 입시학원연합회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오프라인 강의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 강요해 추가로 수강료 징수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가입 강요 △허위광고 통한 부당 수강료 인상 등의 부당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한 도서관 이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최고합격률’, ‘최다입학’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은 대형·유명학원들이 여전히 소비자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위법·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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