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가 불법 사행사업을 강행하며 불공정한 입찰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로부터 골동품 등을 대가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공사, 용역 등 취약분야 도착 비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문경레저타운의 대표이사 오 모씨는 체육시설의 설치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내 도박 및 사행행위를 조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홀인원 이벤트 사업을 추진했다.
'홀인원 이벤트'이란 사업자가 골프고객으로 부터 1만원을 받고 특정코스 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6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사업.
오 대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9년 6월 부장인 A에게 홀인원이벤트 사업의 추진 검토를 지시했으나 추진보류를 보고 받았다.
하지만 오 대표는 재차 사업 추진을 지시했고 본부장인 B가 해당 사업의 결재를 거부하자 자신이 먼저 결재한 후 본부장에게 형식적 결재를 하도록 했다.
또한 이후 오 대표는 해당사업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최초입찰에 참가한 C로부터 진사항아리를 수수받았다.
이에 따라 오 대표는 홀인원이벤트 계약의 최초입찰에 참가한 문경G.C의 C가 입찰서를 제출하러 왔을 때 계약담당자인 D를 따로 불러 수차례 C를 D에게 부탁했다.
이후 입찰과정에서 유효입찰자가 2인이 되지 않아 유찰됐다는 보고를 받은 오 대표는 유찰사유 서류를 반려하고, 최종입찰시 변경할 수 없는 재공고입찰 공고문을 변경하고록 D에게 지시했다.
결국 이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로 홀인원이벤트 사업은 문경 C.G에서 운영하게 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경 C.G는 국세청 소득세 23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불법행위와 대가를 수수받은 오 대표에 대해 회사의 임원으로서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성실 경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해임 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 비위행위에 대해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문경시장,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의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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