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있어 우수재활용제품이 제한경쟁 사유에 추가되고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해 사업주의 면책규정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 및 이명박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이 날 공포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제품 활용 촉진 등을 위해 우수재활용제품을 수의계약 사유에서 제한경쟁 사유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해 사업주의 면책규정도 신설돼 계약상대자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또한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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