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은 한나라당 당헌.당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조치다.
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두 차례의 윤리위 회의 뒤에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 규정 제20조의 3호,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한다"며 "윤리위는 징계의 종류로서 제명을 선택, 강 의원을 제명 처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제명 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한나라당 당적을 떠나 향후 5년간 입당이 금지된다.
이날 제명 처분은 윤리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됐다.
강 의원은 이 결정과 관련해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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