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서울시 중구구청은 25일 주택 및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9만6560건에 대한 ‘2010년 정기분 재산세’ 총 335억원(6월1일 기준)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관과 비교할 때 약 8.9%(1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중구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다.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또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입금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구청은 설명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인 7월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토요일인 관계로 8월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며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정기분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3396-5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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