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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과 신체정보, 간략한 주소지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현재 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10명으로 해당 인물을 클릭하면 신상정보가 나열된 페이지가 뜬다.
전국 경찰서, 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 중인 성범죄자 401명(2006년 6월30일부터 지난해까지의 범죄자)에 대한 정보도 지난 23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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