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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금지)[기자수첩] 농민의 상업사용인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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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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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민의 농작업 관련 재해가 갈수록 늘고있다. 일반 노동자에게는 수 십 년간 산업재해보험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농민은 어떤 보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다치거나 아프다고해서 병원을 곧바로 찾지 않는다. 농촌이란 지역적 특성상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이 거의 없어 3~4시간 걸리는 시내로 가야 하는 상황. 농민은 자기몸 하나 치료하기위해 1년지기 농사를 망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크다. 더군다나 농업노동으로 인해 재해를 입으면 적절한 보상도 없다.

농민은 사보험에 의지하거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안전공제 정도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

이에 따라 '농업노동재해보험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농촌출신 여·야 국회의원 3명은 이런 농민의 아픔을 헤아려 일반근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또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농업노동재해 자체는 직업병이 아니다. 월급을 받는 일반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법의 기본원칙은 정부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상책임을 일부 대신하기 위한 것.

기자는 왜 농업노동 재해가 직업병이 아닌지 의문이 들 따름이다. 우리의 식량안보와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일이 농업 아니던가.

국가안보의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농민은 엄연히 근로자다. 상업사용인은 국가고 국민이다. 우리가 먹는 식사 한끼는 이들의 피와 땀이 섞여있다. 이들 덕분에 우리의 생활은 윤택하다. 경제적인 수준도 선진국 대열에 끼어있지 않는가? 대한민국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 온 농민은 일등공신이다.

이런 이들에게 '보장'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다.

언제쯤 '대가'를 지불할 텐가. 국가적 식량안보 위험에 처해있을 때? 아니면 돈 되는 산업이 농업일 때?

우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농민의 노동재해는 단지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는 정부의 태도에 씁쓸한 미소를 보낸다.

하루빨리 이들을 품에 안고 선진농업국가로 발돋움 해야 할 것이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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