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GS건설과 삼성물산이 GS물류센터 붕괴 사고로 5년째 영업정지설에 휘말리면서 투자자에 혼란을 줘 왔으나 오는 10월까지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 최종심에서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서울시도 지금껏 미뤄 온 행정처분 심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건설과 삼성물산은 2005년 10월 6일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GS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아직까지 통보받지 않았다고 앞서 8일 나란히 공시했다.
이는 GS건설과 삼성물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가 사고 직후인 2005년 말 정부로부터 두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을 받았으나 지금껏 행정처분을 보류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당시 GS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 3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원 최종 판결시까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행정처분을 미뤄 왔다.
이 탓에 GS건설과 삼성물산은 2005년 12월부터 이달까지 5년째 6개월 단위로 영업정지설에 대한 미확정 답변 공시를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05년 12월 2일 GS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영업정지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은 조회공시 요구에 확답하지 않고 미확정 답변을 내놓을 경우 확정시까지 6개월 단위로 진행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가는 영업정지설 공시가 5년째 6개월마다 반복되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GS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한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최근 GS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영업정지설 논란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전달 24일 GS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 각각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이번 붕괴 사고(사망 9명ㆍ부상 5명)를 초래했다며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3개월 안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동시에 이번 사고가 2006년 8월 15일에 단행된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른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6년 특사 당시 중대재해에 따른 사고를 사면 대상에 넣었던 만큼 GS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GS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영업정지설에 대한 공시를 장마감 후에 내놓고 있다는 점 또한 투자에 앞서 유의해야 할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GS건설과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인 2005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친 영업정지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대부분 오후 3시 이후에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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