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명구호활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형법'개정안에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생명 및 신체적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호활동 및 신고를 의무화 한 이 법은 선한 의도를 갖고 구호활동을 하던 중 구호를 요청한 사람 또는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했다.
임 의원이 제출할 형법 개정안에는 현저한 위험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 법을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웃이 각종 위험이나 범죄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방관자 효과로 최소한의 윤리성과 사회연대성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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