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제도적으로 보장된 '백전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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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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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경은 기자) 세계 두번째로 큰 시장임에도 국내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성숙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실한 탓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한 '맥쿼리0246엘지디스플레이콜'은 잔존일수가 23일이나 남았음에도 매수호가가 제출되지 않아 매도호가만 제출된 상태로 거래가 마감됐다. 팔고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탓이다.

ELW에서 유동성공급자(LP)제도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LP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최대 호가 스프레드율 이상으로 벌어지면 5분 이내에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만기가 1개월이 남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LP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때문에, 잔존만기가 23일 남은 이 종목의 경우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동성공급자인 금융투자업체들이 만기가 가까워진 ELW 거래를 통해 기초자산인 현물 주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ELW 투자자들에게는 대책없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

3개월물 거래가 많은 ELW 시장에서 한달동안이나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리스크다.

리먼브라더스 파산이나 최근 남유럽발 위기같은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시장이 급변동했을 때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규정이 만들어 진 것은 ELW 도입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을 맡을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 간 '사전협의' 때문이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가 시장관리의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LP에게 위험에 대한 무한 부담을 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통해 법적 조율을 한 결과 이같은 제도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LP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범위이내라 하더라도 불로소득을 취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유동성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는 한 외국계증권사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충격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LP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대비해 LP가 제도적으로 보호되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라 개인들은 단기매매에 치우치지만 그것도 승율은 거의 백전백패에 가까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kk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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