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사상 초유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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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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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등 국민은행 임원 100여명에게 사상 초유의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강 전 행장을 비롯한 부행장, 본부장급 간부 20여명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간부와 직원 80여명에게 경징계를 통보했다. 국민은행도 경징계 통보가 전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실을 통보했다"며 "은행측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9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들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강 전 행장에 대한 제재수위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으며 추후 제재심의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와 같은 중징계 대신 기관 경고 등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민은행 임원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해 말 강 전 행장의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논란에서 촉발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이은 조치다.

금감원은 올 1월부터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본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또 KB금융지주의 일부 사외이사가 전산 용역 등에 대해 국민은행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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