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 해 과세전적부심 건수는 총 6237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5077건 보다 1160건(22.8%) 더 많은 수치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과세전적부심 접수 건수는 6237건으로 전년대비 1160건 증가했다. 각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05년 4431건 ▲2006년 5798건 ▲2007년 5630건 ▲2008년 5077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해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채택된 비율은 35.2%로 전년(34.1%)보다 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 연도별 채택율은 2005년이 37.6%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06년 34.4%, 2007년 30.6%로 하향 곡선을 그리다 지난 2008년 34.1%로 껑충 뛰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전적부심 건수가 지난 해 유독 증가한 것은 사전권리구제 제도 활성화 일환으로 과세전적부심 청구대상 세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 확대 조정했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은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제도란 국세청이 세무조사 이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사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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