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연안시추 안전강화 법안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7-31 15: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미국 하원이 30일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에 대응해 연안 시추 안전기준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찬성 209표, 반대 193표로 통과된 법안은 BP처럼 안전기준에 미흡한 업체에 7년간 연안 시추시설 신규 임차를 금지하고 현행 7500만달러인 기업의 배상액 상한을 없앴다.

법안은 아울러 시추시설의 핵심 장비에 대해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안전검사 횟수를 늘리는 동시에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한 광물관리청(MMS)의 감독 사업을 강화해 에너지 업체와 유착을 차단하고 연안 시추 기업에 원유 1배럴당 2달러, 천연가스 100만 영국열역학단위(BTU)당 20센트의 환경보호세를 물리는 내용도 담았다.

하원은 이와 함께 연안 시추시설의 안전 조치와 관련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미 상원에서도 최근 시추 업체의 안전기준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심사에 들어가 조만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BP는 내주 시작되는 '스태틱 킬(static kill)' 작업을 거쳐 내달 중 사고 유정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BP의 차기 최고경영자로 내정된 밥 더들리 관리담당 이사는 내달 3일까지 진흙 등을 주입해 유정 구멍을 막는 스태틱 킬 작업을 완료하고 같은 달 말까지 감압유정 굴착을 통해 사고 유정을 완전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