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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연안시추 안전강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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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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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하원이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에 대응해 연안 시추 안전기준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30일(현지시각) 찬성 209표, 반대 193표로 통과됐다. 하원은 이 법안에서 안전기준이 미흡한 업체에는 7년간 연안 시추시설 신규 임차를 금지하고 현행 7500만달러인 기업의 배상액 상한을 없앴다.

또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시추시설의 핵심 장비에 대해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안전검사 횟수를 늘리도록 했다.

또한 광물관리청(MMS)의 감독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연안 시추 기업에 원유 1배럴당 2달러, 천연가스 100만 영국열역학단위(BTU)당 20센트의 환경보호세를 물리는 내용도 담았다.

하원은 이와 함께 연안 시추시설의 안전 조치와 관련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미 상원에서도 최근 시추 업체의 안전기준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심사에 들어가 조만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nvces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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