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중국 서안에서 '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위한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철우 농식품부 원양협력관과 최리봉 중국 농업부 어업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준비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내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어규모에 대해 합의했다. 업종별 세부 입어규모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키로 했다.
내년 우리어선과 중국어선은 입어규모를 각각 1600척·6만4000t, 1700척·6만5000t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는 우리어선의 경우 입어척수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어획할당량은 2000t을 줄인 것이다. 중국어선은 입어척수 50척, 어획할당량 2500t이 감소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무허가 조업, 영해침범 조업, 폭력저항 등 중요사항 위반 어선에 대한 허가처분 제한과 불법어업 정보교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공동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이행 방안을 내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조업어선명부 통보방식에 의한 잠정조업허가제도 폐지를 위해 제1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오는 9월에 개최해 연말까지 어업허가증을 상대국 어업인에게 교부키로했다.
잠정조치수역 자원조사는 양국이 각자 실시하되 상대국 전문가 1∼2명을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서해의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방안 실시를 합의했다.
이번 준비회담에서 미 합의된 중국 어획물운반선 관리 강화, 어구실명제·어구사용량 제한 제도 및 상습 위반어선에 대한 허가 처분 제한기준 설정 등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의제 및 잠정조치수역의 자원관리 문제는 오는 9월 중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국장급 준비회담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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